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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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 계약 잔금일이 12월 이어도.

보통 집 계약 잔금일이 12월 이어도 11월부터 살게끔 집주인이 허락해주나요? 어차피 계약을 했고, 11월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잔금만 12월에 주도록 협조 가능한 경우가 많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잔금일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도 기존에 살던 사람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면서 살게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매매라면 뭐 편의를 봐줘서 공사는 해주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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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잔금일 이전부터 살수 있도록

    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잔금일이여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새집으로 들어가려면 잔금

    치르고 난후 열쇠번호

    받습니다

  •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 이실까요

    잔금을 안 넣으시면

    사람은 커면 짐 하나도 못 들어가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돈을 안 내도 쉽게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 정산이 끝나야 집에 엉덩이 한짝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 원칙적으로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먼저 들어 가게 되면 점유를 다른 사람이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죠

    그러지 않겠지만,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잔금을 미루거나 안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집니다.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돈이랑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짓을 구지 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