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함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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