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0개월 종료 이후 민사 소송 손해배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 피고(여)입니다.

원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2,000만원

- 신혼여행비 1,300만원

- 전세금 증액분 2,000만원

- 적금 납입액 490만원

- 금팔찌 지원금 170만원

- 예물 반환

사실혼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원고는 외도 의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는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칫솔, 머리카락, 목욕가운 등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는 총 전세금 1억9천만원 중 제가 1억7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도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관련 납부내역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생활비 및 용돈 명목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적금 490만원은 제 명의 적금이며, 원고가 고금리 상품 가입을 위해 제 명의를 사용한 것입니다. 원고는 카카오톡에서 "혜진이꺼임", "이름이 혜진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희망(제 아파트)에 살면 적금 70 넣어줄게"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

헤어짐에 합의한 이후 원고가 제가 회사에 있는 사이 집에 와서 자신의 짐을 가져가면서 제 동의 없이 예물 금 10돈을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귀금속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반출 물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대관료, 식대, 스냅, 영상촬영 비용 등은 상당 부분 제 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

1. 전세금 2,000만원 반환 가능성

2. 적금 490만원 반환 가능성

3. 위자료 인정 가능성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혼 기간이 10개월로 단기간인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재산 형성보다는 각자가 혼인 과정에서 출연한 자산을 회수하는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증빙되고 생활비 및 대출 이자를 전담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원고의 증액분 청구는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 역시 소유권에 관한 상대방의 과거 의사표시가 담긴 기록이 존재하므로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원고가 무단 반출한 예물과 귀하가 지출한 혼인 비용 등도 전체적인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신다면 청구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