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10개월 종료 이후 민사 소송 손해배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 피고(여)입니다.
원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2,000만원
- 신혼여행비 1,300만원
- 전세금 증액분 2,000만원
- 적금 납입액 490만원
- 금팔찌 지원금 170만원
- 예물 반환
사실혼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원고는 외도 의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는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칫솔, 머리카락, 목욕가운 등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는 총 전세금 1억9천만원 중 제가 1억7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도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관련 납부내역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생활비 및 용돈 명목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적금 490만원은 제 명의 적금이며, 원고가 고금리 상품 가입을 위해 제 명의를 사용한 것입니다. 원고는 카카오톡에서 "혜진이꺼임", "이름이 혜진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희망(제 아파트)에 살면 적금 70 넣어줄게"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
헤어짐에 합의한 이후 원고가 제가 회사에 있는 사이 집에 와서 자신의 짐을 가져가면서 제 동의 없이 예물 금 10돈을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귀금속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반출 물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대관료, 식대, 스냅, 영상촬영 비용 등은 상당 부분 제 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
1. 전세금 2,000만원 반환 가능성
2. 적금 490만원 반환 가능성
3. 위자료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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