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납부 금일 가능한가요?
대통령 선거로 국세청 손택스 기한후납부 확정 신고가 2025년 1월 기준으로 안되는 것 같네요. 세무사님들 확인을 통해 도와주세요 ㅠㅠ 추가로, 첨부 사진 팝업 이후로 확정 버튼 대신 예정 버튼 누르고 국외 선택하면 국외 주식 선택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직접 신고를 통해 진행한다면 국외 주식 선택이 가능할 것인지 궁그하먀, 가산세가 얼마 정도 붙을지 궁금합니다. 토스증권를 통해 120만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갱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05월중에
해외상장주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5년 6월 2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계산하기 어려우나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