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 국회의원 아청법 사건

국회의원 아청법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아청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처럼 직접 만나고 제작을 하고 하는게 아니라 아청을 단순 시청을 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포렌식등을 통해 여죄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포렌식으로 어떻게 발견이 되는건가요? 포렌식은 단순 접속 여부보다는 저장과 유포등에 초점을 맞춘 수사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포렌식을 통해 아청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거나 아청물을 핸드폰이나 PC등에 저장한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