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인터넷 판매업체로 부터 물품(라스트 상품)에 대하여 구매신청 및 물품대금 결제(청약) 단계를 거쳐 판매업체의 승낙(물품배송-인도)를 완료한 경우 구매한 제품은 더 이상 업체의 동산(물품)이 아닌 구매자의 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인도가 완료 된 이후, 판매업체 측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판매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해당 제품을 반환 요청 혹은 차액 요구에 대하여 이행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업체에게 계약 완료에 대한 내용 증명 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굳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