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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달팽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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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종결에 대한 내용 증명 작성 여부

인터넷 판매업체로 부터 물품(라스트 상품)에 대하여 구매신청 및 물품대금 결제(청약) 단계를 거쳐 판매업체의 승낙(물품배송-인도)를 완료한 경우 구매한 제품은 더 이상 업체의 동산(물품)이 아닌 구매자의 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인도가 완료 된 이후, 판매업체 측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판매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해당 제품을 반환 요청 혹은 차액 요구에 대하여 이행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업체에게 계약 완료에 대한 내용 증명 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굳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완료되었으니 차액의 반환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정도 의사를 밝혀두시면 충분하며 그 이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미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차액 요구를 거듭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 제기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이나 회신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