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흠...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비용 등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아마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본거 같네요
원래 출장비와 출장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 또는 기타금품으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실비변상(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경비만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또는 소액사건재판(3,000만 원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장비·수당의 지급 근거(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와 출장내역, 정산서, 통장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