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개월씩 갱신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여부는 계약종료시점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1개월 단위로 매번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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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속 가입 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결정된 시점 다음달에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시 4대보험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개월씩 계속 갱신되는 경우 그 자체로 4대보험에 관한 입퇴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상실과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