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저는 최초 2021년 1월 1일~ 3월 31일 까지 3개월 계약기간(수습기간)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2021년 4월1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4대보험은 들지않았으며(3.3%세금공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부터는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날짜를 입사일로 보고 연차가 몇일 발생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그리고 주말근무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체휴무 혹은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수습기간동안 주말근무 3일, 연봉계약서 작성이후 현재까지 주말근무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기간이므로, 2021.1.1 이 입사일이고, 2021.1.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말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 상관없이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인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시작일을 입사일로 보시고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일 경우 1.5배(주휴일 8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은 2배), 5인 미만일 경우 1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주말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2021.1.1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
2. 주말 근무라고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경우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주휴일에 근로할 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신 경우라면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였지만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은 보통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월 1일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및 수당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