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동산지분에따른1인다주택매매세금은어떻게돼나요
지인이소형아파트한채와소형상가지분1/3(공동명의)30평대아파트지분1/3(공동명의)가있으면,1인다주택인가요?양도세율은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1채와 다른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전체 또는 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님으로 주탣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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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봅이다. 따라서 2주택에 해당합니다.
상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가격 - 산가격 = 양도차익 이라고 생각하시고,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도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내용의 경우 2주택자인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가 모두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 3주택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에 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상가 지분은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기간으로 적용 세율은 기본세율이 될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