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아마 될 거 같아요.

제가 현재 하루에 12시간(휴게제외 10.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에 32시간으로 책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기에 주 5일 9시간(휴게제외 8시간) 근무자들보다 적게 책정된다고 들었는데요.

쿠팡같은 일용직 근무를 10일 미만으로 하게되면 주 5일 9시간(휴게제외 8시간) 근무자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추가로 한다고 하여 기존의 1주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최종 이직관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풀타임 근무를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자가 쿠팡 등 일용직을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 전 근로 형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구조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으며,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책정 및 감액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적용받으려면 다시 취업 등을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10일 근무후 8시간을 적용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