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에서 구매한 옷이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 가품 같다면서 환불해달라 하는데 안해주면 문제 생기나요?

당근으러 아디다스 집업 팔았는데 이게 해외 대학이랑 아디다스랑 콜라보 해서 거기 대학 몰에서만 판거임 우리나라엔 안들어왔고 딱 거기서만 팔았음

하튼 그런거 빈티지 파는데서 샀다가 사이즈 안맞아서 다시 판건데 첨에 산다던 사람 이 정품 확인 시켜달래서 택 보여주냐니까 보여달래서 보여주고 사감 근데 갑자기 인터넷 뒤쟈봐도 정보도 없고 딴 디자인들만 나온다면서 아무리 희귀한 거라고 구글링으로 안나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그냥 나와있는거 비슷하게 만든 가품이라하면서 환불해달라 함 환불 해줘야되나요? 근데 내가 봤을땐 정품임 제조국이나 퀄리티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도 구글 쳐봤는데 해당 라인 제품 뜨는게 해외 구제샵 같은 곳밖에 안뜸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가품인것 같다는 것으로 가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이런 사정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반드시 반품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