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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사슴벌레291
호탕한사슴벌레29122.11.06
공군 부사관 메니에르병 공상처리 가능할까요?

저는 2019년 2월~현재까지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근무중인 부사관입니다.

제가 22년11월5일경 귀에 이명, 난청,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여러 검사결과 메니에르병 판정받았으며 현재 왼쪽귀의 저주파 음역대가 거의 들리지 않고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거주하는 지역은 군 영내이며 지자체에서 소음 피해보상을 받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 일과시간 거의 대부분과 야간근무 시간에 항상 전투기소리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접하고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러한 극심한 소음을 반복적으로 접한것이 메니에르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에관하여 국가 보훈처에 공상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성급하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이며,

    우선은 보훈처에 신청을 해보시고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해결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군복무 중의 부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보이고 관련 사항, 증빙 등을 가지고 공상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