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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하였고, 추가로 헬릭코박터 검사도 했어요. 그런데 내시경 중에 미란이 있어서 조직검사도 했어요.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진료를 시작하였지만, 미란이 발견되어 조직검사까지 하셨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른 검사로 인정되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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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구해 보세요다만, 전체 건강검진비나 수면비까지 모두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시경에서 미란이 발견된 뒤 시행한 조직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비는 단순 검진이 아니라 질병 확인을 위한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헬리코박터 검사 역시 어떤 목적으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청구 여부 확답이 불가합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청구 가능한데
아닌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지으로 검사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하후 이상소견이 있어 재검사비나 치료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본인이 염려스러워 이검사 저검사를 추가로 했다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비용도 보상이 안됩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하자고 해서 추가검사를 했다면 치료목적이 인정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실비에서 건강 검진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미란의 증상이 있어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조직 검사 비용은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그 치료를 위한 약제비 또한 실비
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 질병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과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