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이어도 성립이 안되면 처벌 불가인가요?
제목처럼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여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면 처벌이 불가인가요? 그리고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미성년 여자라고 해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혐의를 판단할 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통매음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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