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통매음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롤에서 미성년자 여자가 "내 발가락이나 빨아라"

"니 손가락 존나 굵어서 친구한테 처달라하지말고"

라고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를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기에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는 명백히 성적인 노골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