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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관련된 문제로 상대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주지 않도 배째라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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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액을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므로 당해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등을 압류하여 경매등을 통해

    채권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경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이 계좌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민사패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집행을 하여 그 변제를 강제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하며,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 한 후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예금은 추심명령,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집행妨害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