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관련된 문제로 상대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주지 않도 배째라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액을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므로 당해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등을 압류하여 경매등을 통해
채권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경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이 계좌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민사패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집행을 하여 그 변제를 강제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하며,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 한 후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예금은 추심명령,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집행妨害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