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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하
일산아하23.05.14

월세주는 오피스텔주인입니다에어컨이 기본옵션인데 혹시 에어컨에서 이상이생기면은?

월세자가 돈을 내고as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인 제가돈을내는게맞을까요?

에어컨은대략적으로 5년정도된것같네요

에어컨을 키니 물이 뚝뚝떨어진다고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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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공되는 옵션은 임차료에 반영되었을 것이며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목적의 일부로 보고 선택한 계약이므로 시설 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용상 일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로 파손이나 고장에 이르게 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상으로 얼마 이상은 임대인이 얼마 미만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기사를 불러 고장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노후화나 제품 불량인지 의견을 듣고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하여 공급하고 원인이 사용자에 있거나 애매모호하다면 적정한 비율로 분담하여 수리하는 것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수리를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판례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 해놓았고 그 예로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호스, 수도꼭지 등입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로 벽갈라짐, 누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건물인 경우 에어콘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인경우 에어컨같은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면 벽걸이나 천장형일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에어컨 기사님을 보내서 진단을 해보시고 임차인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