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만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설계되었는데
2)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원래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 동안 휴가가 없게 되면 근로자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부여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이때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연차처럼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조건을 매월 개근으로 변경하여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1년 80% 출근을 월차 개념상 월 단위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