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는 왜 개근 전제로 발생하도록 설계됐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첫해 연차가 매달 개근했을 때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출근 조건을 연차 바랭의 전제로 삼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아직 1년간의 출근율을 평가할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방식을 두어 근속 초기 근로자에게도 실제 근로 제공에 비례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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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만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설계되었는데

    2)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원래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 동안 휴가가 없게 되면 근로자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부여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이때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연차처럼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조건을 매월 개근으로 변경하여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1년 80% 출근을 월차 개념상 월 단위로 계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개근' 또는 '80% 이상 출근'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과 휴식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신설 당시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속된 근무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성실한 근로에 보답하기 위해 개근을 조건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