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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유
여리유

회사대표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 입사할때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입사하면 광주에 가서 혼자 살면서 전라도 지역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회사대표가 200만원을 빌려줘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근데 25년 8월 05일 퇴사하고나서 퇴직금이 지금까지 안들어와서 연락하니까 보증금 200 만원을 먼저 안주면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상 바로 2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으니 퇴직금 정산이 되면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안줍니다.

그리고 어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부품들이 있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대표가 저희 집으로 와서 받아가기로 했기에 만나기까지 하는데 퇴직금 먼저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근데도 안줍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대표와의 개인채무가 연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여금 채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개인적인 채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관이 없습니다.

    2.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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