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인지 민사인지 사건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당시 기존사장이 제에게 법인대표를 조금만 해달라고 그래야 밀린 급여도 줄 수가 있다 등등 사람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예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가 법인대표를 하면서
기보에게 회사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나고 대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보에서 제에게 압류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집이 재개발이 곧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1억2천을 기보에게 날렸습니다(예기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그리고 회사사장과 저다음 법인대표 사장아내에게 각서등을 받고
3년 동안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는 것이 늦어지고 6개월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장과 아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사장과 이혼 했다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혼하면 고소를 할 수 없는건지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