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재빠른왜가리253
재빠른왜가리253

형사인지 민사인지 사건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당시 기존사장이 제에게 법인대표를 조금만 해달라고 그래야 밀린 급여도 줄 수가 있다 등등 사람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예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가 법인대표를 하면서

기보에게 회사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3년이 지나고 대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보에서 제에게 압류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집이 재개발이 곧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1억2천을 기보에게 날렸습니다(예기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그리고 회사사장과 저다음 법인대표 사장아내에게 각서등을 받고

3년 동안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는 것이 늦어지고 6개월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장과 아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사장과 이혼 했다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혼하면 고소를 할 수 없는건지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과 아내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명목상 대표직을 맡게된 것으로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그만큼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기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으므로 사장과 아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서 고소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지급하다가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민서 소송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