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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도롱이
도롱이

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댓글이 아니라,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과 답글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끼리 다투는 것도 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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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자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라는 점에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용자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