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을 조기 종료한 상황입니다.
24.03.10까지 계약이었는데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서 일찍 방을 뺐습니다.
월세도 다 납부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전입신고도 끝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취소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입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 취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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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취소를 요청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확정일자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전출까지 다 정리를 하셨으면 모든계약이 종료가 된겁니다
확정일자를 취소해야 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전출하셨다고 임대인께 말씀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취소절차는 생략합니다만 임대인이 원하는경우 관할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