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서 회사가 해당일자에 수신을 못하더라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메일로 단순 퇴사 의사와 날짜만 기재해도 될까요? 사유 같은 거 안쓰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직서가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않고 단순퇴사의사와 날짜만 기재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로서 유효하며, 1.1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출근하지않으셔도 되나, 퇴사 처리가 3.1.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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