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서 회사가 해당일자에 수신을 못하더라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메일로 단순 퇴사 의사와 날짜만 기재해도 될까요? 사유 같은 거 안쓰고?
고용·노동
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서 회사가 해당일자에 수신을 못하더라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메일로 단순 퇴사 의사와 날짜만 기재해도 될까요? 사유 같은 거 안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