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세금공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에 원하는 날만 출근 가능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쿠팡 일용직과 비슷하게 출근이 가능한 날을 미리 얘기하면 출근이 확정되거나 반려되는 구조이고, 급여는 출근한 다음날 일급에서 3.3%공제 후 지급, 다닌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9 to 6, 한 달에 20일 이상 출근)

이번에 회사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저는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을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조사후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라고 회사에 시정지시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우라서 제가 공단에 청구하면 모든 이에게 고용보험 가입하라는 지시가 나오나요?

그런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아예 안해줄 수도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질문자님에 대하여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타 근로자가 있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어야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