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세금공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에 원하는 날만 출근 가능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쿠팡 일용직과 비슷하게 출근이 가능한 날을 미리 얘기하면 출근이 확정되거나 반려되는 구조이고, 급여는 출근한 다음날 일급에서 3.3%공제 후 지급, 다닌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9 to 6, 한 달에 20일 이상 출근)
이번에 회사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저는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을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조사후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라고 회사에 시정지시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우라서 제가 공단에 청구하면 모든 이에게 고용보험 가입하라는 지시가 나오나요?
그런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아예 안해줄 수도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