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DC 수당 포함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 DC 수당 포함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 포장비 알바 성격 급여 → 퇴직급여 미포함
회사내에서 포장비 알바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처리 하였는데요.
일회성이고, 수고했다는 개념으로 주었는데 퇴직급여에 포함 안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 퇴직급여 포함
퇴직급여 DC 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므로, 퇴직급여에 포함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지급의무가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1/12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