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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24.12.24

퇴직급여 DC 수당 포함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 DC 수당 포함 문의드립니다.

  1. 회사내에 포장비 알바 성격 급여 → 퇴직급여 미포함

    회사내에서 포장비 알바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처리 하였는데요.

일회성이고, 수고했다는 개념으로 주었는데 퇴직급여에 포함 안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 퇴직급여 포함

    퇴직급여 DC 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므로, 퇴직급여에 포함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지급의무가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1/12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