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안되어 퇴사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안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따로 나오나요?

아니라면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에서 떼어주는 퇴직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두개 밖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금품이 지급되어 원천징수를 했다면 발급해야 하며, 지급 내역이 없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서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정도만 퇴사증빙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