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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요염한매화
안녕하세요. 1년 안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따로 나오나요?
아니라면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에서 떼어주는 퇴직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두개 밖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금품이 지급되어 원천징수를 했다면 발급해야 하며, 지급 내역이 없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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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서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정도만 퇴사증빙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