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팔팔한파리매131
외국인들이 투자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조건이나 절차가 내국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조건이나 절차가 내국인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국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정책에 맞게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국내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외국인 매입을 하더라도 똑같이 허가를 받고 4개월 후 전입신고 그리고 2년 실거주의무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에서 대출을 해서 국내에서 환전을 통해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국내 대출규제를 벗어나는 헛점은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추가적은 행정절차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계약 체결 후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데,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국인은 계약 후 거래신고만 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구역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소득증빙이나 국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서 LTV 등 대출 규제 적용시 실질적인 자금 조달에 제약이 더 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주택 투기와 실제 거주 여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강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주도의 경우 투자 이민제가 실시가 되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