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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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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집들어와서 가져가라했고 귀찮아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안보내서 그쪽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짐 보려고 집 둘러보는데 제가 망충망을 열고갔다느니, 뜨거운물 틀고 갔다느니, 불 다키고 돈가져가고 물건도가져 갔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나오느랴고 그럴수도있는데 손이 더러워서 손씻고 제옷만 가져갔어요 돈은 본인이 잘 간수안하고 그쪽에서 잃어버렸을수도있는데 저한테 훔쳐갔다고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이게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제가 명예회손죄로 신고해도될까요 저한테 말안하고 저희부모님한테 말한게 너무 스트레스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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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가져가라고 해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실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원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짐을 왜 찾아가야 하며, 허락이 있었는지 등의 원인 사유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