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고 오류협의로 인한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2월 아파트(인천/조정지역)를 분양 받아 입주 했습니다. (본인명의)
이후 2020년 10월 제주도에 아내 명의로 일반 주택을 1채 매입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2020년 연말정산 신고 시 홈텍스 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다운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 연말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주택이 되면서 첫번째 집을 매입할때 대출 받은
차입금에 대해 공제가 과다한 것으로 되어 가산세를 내라는 고지가 온 것입니다. (약 230만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2주택이 된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차입금에 대한 공제 부분은 1~9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주택이 되는 순간 1년치분의 과세가 되는게 맞는것인가요?
2. 청구되는 가산세의 항목을 보면 '납부 불성실' 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직장인이고, 유리지갑이기에 이런 고민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제가 꾸며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고, ERP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이게 왜 불성실 신고가 되는지 억울하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애초에 홈텍스에서 2주택자이니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자료가 뜨지
않았다면 제가 신고할 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세금에 대해 무지하게 살았던게 죄라면 죄일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