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문의

2021. 11. 18. 18:2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고 오류협의로 인한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2월 아파트(인천/조정지역)를 분양 받아 입주 했습니다. (본인명의)

이후 2020년 10월 제주도에 아내 명의로 일반 주택을 1채 매입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2020년 연말정산 신고 시 홈텍스 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다운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 연말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주택이 되면서 첫번째 집을 매입할때 대출 받은

차입금에 대해 공제가 과다한 것으로 되어 가산세를 내라는 고지가 온 것입니다. (약 230만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2주택이 된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차입금에 대한 공제 부분은 1~9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주택이 되는 순간 1년치분의 과세가 되는게 맞는것인가요?

2. 청구되는 가산세의 항목을 보면 '납부 불성실' 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직장인이고, 유리지갑이기에 이런 고민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제가 꾸며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고, ERP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이게 왜 불성실 신고가 되는지 억울하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애초에 홈텍스에서 2주택자이니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자료가 뜨지

않았다면 제가 신고할 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세금에 대해 무지하게 살았던게 죄라면 죄일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의 문의사항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문의이신것 같습니다.

공제요건중 제일중요한것은 주택수요건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배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부담한 모든 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부인한겁니다. 세법에서는 2주택인 된 이후의 차입금이자상환액만

부인하는게 아니라 1년치 이자상환액을 부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연말정산시 그때 내야할 세금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납부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업로드하실때 각종 공제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것이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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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2020년 말 다주택자였으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애초에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과소하게 직접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소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1.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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