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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피바리
방문요양센터인데요 요양보호사가 한집에 부부어르신을 케어하는데 합해서 1일 9시간 주54시간 일하면 고용노동법에 걸리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8시간해서 주52시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시는분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센터)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 사용자(센터장, 대표)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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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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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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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하여 총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