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근로일 명시
법률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일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일이 정해져 명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특정이 어렵다면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해질 경우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행정상 매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복수의 기간을 두고 평균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 방문요양의 특성상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록관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