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중고거래 포장 불량에 대한 환불 시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한정선 대리구매를 요청해서 7만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했습니다 (음식값 + 수고비)
포장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며, 우체국 마감 전에 보내겠다, 내일 도착할거다 얘기하여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익일배송 마감시간이 지난 뒤 (17:41)에 보내 택배가 이틀 뒤인 오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아이스팩은 작은 아이스팩이 들어가 다 녹았고, 보냉백이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아이스팩을 함께 포장했더라구요.
아이스팩이 터져서 떡 안에 다 묻음 + 떡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떡은 한지로 포장되어 있어 다 젖었고, 택배로 보냄에도 12개의 떡을 보냉백 하나에 다 모아서 넣어두었더라구요.
보냉백에 2중포장했다, 스티로폼 박스에 틈없이 포장했다 주장해서 믿고 받은건데 떡이 아예 먹을 수 없게 다 뭉개지고 터져서 왔습니다
판매자는 본인도 수고해서 보냈고, 아이스팩은 매장의 과실이니 자신이 물어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은 우체국 마감시간 안에 보냈으며 택배 물량상 늦어졌다고 하는데 송장에 ‘마감시간 이후 접수‘ 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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