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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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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식당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냉장고에서 얼음을 빼는 과정에서 다른 얼음이 떨어지며 발꼬락에 착지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일단 깁스를 했었는데 뼈가 접합이 되지않아 철심박는 수술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쉽지않다던데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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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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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명백하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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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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