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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1

교통사고 쌍방 과실 시 랜트카 대여비용은 각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교통사고 쌍방 과실 시 랜트카 대여비용은 각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수리비용 및 랜트비용 총 합에서 몇대 몇의 비율로해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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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다면 본인 과실에 대해 렌트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수리비 뿐만 아니라 대물로 처리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이 40%인 경우 렌트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60%를 보상 받게 되며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의 렌트비의 40%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