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ㅠㅠ

요식업이고 5인 미만 입니다

주 5일 근무 입니다

월 , 화 - 휴무

수 - 17:30 ~ 23:20 ( 휴게시간 없음 )

목 , 금 , 토 , 일 11:00 ~ 23:20

(목요일 휴게시간 30분, 금 토 일 휴게시간 1시간3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270만원 받고 거기서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빠질텐데 세금 떼고 총 월급 얼마가 지급 될까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ㅜㅜ

수요일은 근무시간이 짧은데 짧은시간만큼만 빠지는지

월급제니 그런거 상관없이 하루치가 다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7.6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