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얼마인지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요식업이구

월급제로 270만원 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재료소진으로 인하여 1시간 30분 일찍 퇴근 하였습니다

그럼 얼마가 빠지는걸까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상 1시간 30분 공제액은 약 19378원입니다. 3.3%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은 약 2592161원입니다. 다만 재료 소진으로 회사가 일찍 퇴근시킨 것이라면 전액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월급제로 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70만 원의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보면, 시급은 2,700,000원 ÷ 209시간 = 약 12,919원입니다. 1시간 30분을 공제하면 12,919원 × 1.5시간 = 약 19,378원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2. 통상시급은 270만원/209시간 = 12,918원 정도가 됩니다.

    3. 따라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덜 제공했다면 1.5시간 * 12918원 = 19,377원이 공제 됩니다.

    4. 270만원 - 19,377원 = 2,680,623원이 세전 금액이 되고 이 금액에서 3.3% 세금 88,46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592,163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1시간 30분 퇴근이라면 시급에 1.5시간정도가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