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2. 통상시급은 270만원/209시간 = 12,918원 정도가 됩니다.
3. 따라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덜 제공했다면 1.5시간 * 12918원 = 19,377원이 공제 됩니다.
4. 270만원 - 19,377원 = 2,680,623원이 세전 금액이 되고 이 금액에서 3.3% 세금 88,46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592,163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