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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말똥구리157
정중한말똥구리15721.05.28

일하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연락두절.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력업체를 통해 페인트로 인테리어 현장으로 일을 나갔다가 사다리에서 낙상해서 좌축 새끼발가락쪽 발바닥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구인자가 산재처리해주겠다고해서 입뭔을 했는데 입뭔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다쳤을 때 현장사진.그동안 통화녹음등은 해놓았지만 답답한 상황입니다.연락을 피해버리니. .

그래서 노임을 입금해준 계좌에 찍힌 회사를 구글링으로 검색해서 회사를 찿았는데 회사이름이 달랐습니다.그리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같은 건물에 로드뷰에 나온 간판을 보고 전화해서 같은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듣는말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럴때는 하필 다리를 다쳐서 직접 움직일 수도 없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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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인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사업장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의 고유한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2.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3. 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4. 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위의 서류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보하시고 계신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원에 산재신청용 소견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인력업체를 통해서 업체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병원에서 해주지 않을 시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는 있으니,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인력업체, 임금을 입금한 회사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