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습기간 근무중(2개월차) 사원입니다
저는 당일 퇴사를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때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되면
<인사팀에서 보험 등에 대한 해지 처리가 미뤄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전 퇴사자에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1. 이 기간동안 회사가 계약 해지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타사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직이 불가능 한가요?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무단 결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 사용으로 기재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2-1. 무단 결근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측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이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2번.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3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퇴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등 최종 상실신고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직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회사에서 곧바로 취득 신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니 결근하면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타사 취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결근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1.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 취업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별도 합의없이 퇴사하여 재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당일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근일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입사일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입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의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이직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사용 및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