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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급하게 하다보니 1분기에 기타매출(홈택스에 뜨지 않은 매출)이 있는지 모르고 1분기때 신고를 못하고 2분기때 1+2분기를 신고했는데 이렇게도 가능은 한가요?
법인사업자이고 1분기때 건별매출로 일부 들어가있긴한데 추가로 수정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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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1분기)때 누락하신 매출은 확정신고(2분기)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셔도되고,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셔도 됩니다.
단, 가산세는 예정신고 기준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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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아니라면 굳이 1기 예정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기는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