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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카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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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갱신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1년 재계약 하는거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구두로도 계속 내년 업무분장이나 저를 1년간 채용하는거로 얘기했었습니다.

12/15에 갑자기 1개월 텀을 두고 11개월 근무를 이야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게 연장 해달라하니 알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안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는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을만한 일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재계약 하는거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구두로도 계속 내년 업무분장이나 저를 1년간 채용하는거로 얘기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갱신기대권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계약갱심신에 관한 규정,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갱신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11개월 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퇴직금 및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강요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 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