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시 인상관련 안상폭 질문

최초2년 거주후 2년을 더 계약하여 살았고 이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인상을30%를 요구했는데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무조건 퇴거 아니면 30%를 올리는것 밖에는 답이없나요 5%상한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5% 상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만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서 4년 거주 후에는 다시 쓸 수 없고,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하거나 이사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0% 요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이라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