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재계약시 인상관련 안상폭 질문
최초2년 거주후 2년을 더 계약하여 살았고 이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인상을30%를 요구했는데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무조건 퇴거 아니면 30%를 올리는것 밖에는 답이없나요 5%상한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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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2년 거주후 2년을 더 계약하여 살았고 이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인상을30%를 요구했는데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무조건 퇴거 아니면 30%를 올리는것 밖에는 답이없나요 5%상한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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