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월급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목금 09:00~21:00, 수요일 09:00~18:00

토요일 격주로 09:00~15:00 근무합니다

점심 12:00~13:00, 저녁 17:30~18:00

쉬는시간 30분 실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 4440만원 연차수당 13만원, 식대 20만원, 기본급 251만원, 포괄연장수당 85만원 총 월급 세전 37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급 기준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번에 근무체계를 바꾸기로 했는데 신입사원 기준 월~금 09:00~21:00 토요일 근무 없음

포괄임금제로 월급 300만원 맞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52시간 초과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실제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임금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안의 경우 대략 28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보여 300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