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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79조(휴업보상)도 면제되나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78조(요양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조(휴업보상)을 포함한 재해보상 모든 부분이 다 면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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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면제되는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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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보상을 포함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휴업급여도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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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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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중보상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다른 보상은 면제가 되지만 산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위로금 형태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산재 보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로 부터 위로금을 받더라도 '위로금 또는 위자료'로 명시하면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