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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가재54
얌전한가재5423.01.16

퇴직시 연차 및 법정휴일 여쭤봅니다

현재 스캐줄제를 근무하고 있고 1월1일에 시작해 1월달까지 다니게되었습니다. 스케줄제인 만큼 예를 들어 1월에 정해진 스캐줄로 근무하고 1월 법정휴일 및 한달 근무해서 생긴 연차 하루를 1월 즉 다음달에 스캐줄에 넣어서 스캐줄을 짭니다. 즉 예를들어 12월 크리스마스 1일 / 12월 한달 근무 채워서 연차 하루 발생 --> 1월 기본 스캐줄에 이틀 쉬는날 제공 이런식입니다. 문제는 저가 1월에 일을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1월에 설날 연휴 및 1월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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