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소시 상대측봐 만나고 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상속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중입니다.
소장이 가니까, 상대측에서 만나서 협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만날 마음도 협의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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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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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든 연락과 협의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해야 한다면 정중하게 모든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어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지하고 소송과 관련하여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줄 것을 통지한 뒤에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어 소송절차로 정리하자는 의사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