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에 입사 예정인 항만 물류/선박 쓰레기수거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따른 불규칙한 출퇴근,
1.5톤~2.5톤 화물차 운행
급여 조건: 연봉 세전 4,000만 원 (월 세전 330만 원, 12개월 분할) / 포괄임금제 적용
수습 기간: 5개월 (단, 수습기간 중 급여 차감 없이 세전 330만 원 100% 지급 조건)
기타 약속: 입사 전 사전 양해를 구한 12월 첫째 주 일요일 포함 4~5일간의 자리 비움 의 건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 포괄임금제의 법적 특이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및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회사(5인 이상)의 포괄임금제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손해나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스케줄이 불규칙하여 주 50시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순수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합산'이 세전 33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5개월 및 급여 100% 지급 명시
수습기간이 5개월로 다소 긴 편인데, "수습기간 동급여 감액 없이 세전 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려면 어떤 문구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나 계약 해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12월 사전 약속된 휴가(4~5일)의 확실한 법적/계약적 확정 방법
5인 미만이라 법적 연차가 없는데, 사장님이 입사 전 구두로 양해해 준 '12월 첫째 주 4~5일 휴무'를 근로계약서 특약이나 서면(메시지)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확정지어야 추후 번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업무용 화물차량(1.5t~2.5t) 사고 시 책임 소재
수습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회사 종합보험 처리 원칙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근로계약서에 안전하게 명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