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에 입사 예정인 항만 물류/선박 쓰레기수거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따른 불규칙한 출퇴근,

1.5톤~2.5톤 화물차 운행

급여 조건: 연봉 세전 4,000만 원 (월 세전 330만 원, 12개월 분할) / 포괄임금제 적용

수습 기간: 5개월 (단, 수습기간 중 급여 차감 없이 세전 330만 원 100% 지급 조건)

기타 약속: 입사 전 사전 양해를 구한 12월 첫째 주 일요일 포함 4~5일간의 자리 비움 의 건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 포괄임금제의 법적 특이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및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회사(5인 이상)의 포괄임금제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손해나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스케줄이 불규칙하여 주 50시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순수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 합산'이 세전 33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5개월 및 급여 100% 지급 명시

수습기간이 5개월로 다소 긴 편인데, "수습기간 동급여 감액 없이 세전 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려면 어떤 문구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나 계약 해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12월 사전 약속된 휴가(4~5일)의 확실한 법적/계약적 확정 방법

5인 미만이라 법적 연차가 없는데, 사장님이 입사 전 구두로 양해해 준 '12월 첫째 주 4~5일 휴무'를 근로계약서 특약이나 서면(메시지)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확정지어야 추후 번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업무용 화물차량(1.5t~2.5t) 사고 시 책임 소재

수습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회사 종합보험 처리 원칙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근로계약서에 안전하게 명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질의1 : 5인미만은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 계약서에 기타 이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존재).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차이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외의 독소조항 등이 존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5인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시급 액은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체결하는 계약서에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추가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보아,

    월 단위 최대 44시간을 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명시해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월 44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미리 월급여액에서 연장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 추가로 지급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했다면 6시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 수습기간 동안 90%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3 :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거절되었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받으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의 지시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나, 근태에 주의하시어 본채용 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별다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다 하여도, 이후 분쟁까지 미리 방어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의4 : 이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12월에 유급으로 휴가를 4~5일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계약서 휴가파트에 넣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유급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5 : 이는 노동관계법령 범위를 넘어서는 질의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과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특별히 포괄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네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이 3,300,000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적어주신 그대로 "수습기간 동급여 감액 없이 세전 330만 원을 지급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

    4.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5. 휴무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6. 사고시 종합보험 처리 및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