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11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 10시에 공복으로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알콜이 해독이 잘안되는 간인지 요즘 건강이 안좋아서 그런건지 혈중알콜농도가 0.44프로나 나왔습니다;;
경찰관님이 면허 100일정지라고 알려주시던데 혹시 그럼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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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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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안으로 보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가 아니라 0.044%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이전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형량의 결정은 재판부에 결정적인 재량이 있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겠습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몇백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거칠게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수 있으니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임하여 후자를 노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