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에게 인계받는 것이 궁금해요.
구축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첫 구매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부동산 통해 들으니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충당금(?)을 저에게 인계한다고 하네요.
현재 집주인이 매수인인 저에게 이걸 인계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파트를 살아본적이 없고, 부동산을 잘 몰라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 시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산 가능한 사이트나 링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 조건
3억 매매
전세 2억1천 (매매 후 전세자 계속 거주 예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에서 관리비라는 건 아마도 최초 입주시 지급한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듯 보이고, 장기수선충담금은 매월 관리비를 통해 적립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매도인에게 인계한다고 한다면 매매가격 이러한 부분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선 현 전세세입자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전세세입자 퇴거할 경우 매수자님에게 거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 금액은 매수자님이 그시기에 반환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선수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거래시에 매매가격에 포함하여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원칙상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던 매도자가 매매시점까지부담하여야하는데, 이를 매수자에게 그대로 인계한 것이고, 선수관리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청구, 반환받아야 히는데, 이를 받지 않는대신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담금을 인수받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부담내용을 이해 하시고 헙의하여 계약을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매수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네이버상 검색어에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면 관리비는 세입자가 계속 내면 됩니다
아파트를 처음 입주할때부터 선수예치금이 있는데 그예치금은 다음매수자한테 받아가는 식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사는동안 내주다 이사갈때 받아서 가는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그부분만큼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주면 질문자님은 세입자 나갈때 전부계산해서 주면 되고 선수예치금은 질문자님이 지금매도자께 드리면 됩니다
이런부분들은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거라 봅니다
또 취등록세는 잔금날 법무사가 등기할때 요청을 할텐데 미리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입장에에사 관리비는 잔금지불과 동시에 입주하개 되면서 부터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축적되어온 항목으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도자가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벋운 금액에 대하여 청산해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수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선수관리예치금,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간확인하셔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금액 나옵니다. 매도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엘리베이터 교체 등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수선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 시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산 가능한 사이트나 링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 조건
3억 매매
전세 2억1천 (매매 후 전세자 계속 거주 예정)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신분에서 해당 거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약 4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