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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오피스텔 계약이후 현장을 확인결과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후
계약취소을 문자로 발송후 그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계약취소 거부하여
그피해가 상당한대요 계약취소 여부는 민사에 해당되나요?
형사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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